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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의 통증을 경험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더 고통스러운건  비싼 수술비 입니다.   다행히 나라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술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지원 가능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노인 무릎관절

지원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방법

[수술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고 재단에 승인을 받고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이 가능 합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아래 버튼 통해 지원대상 선정자 확인 하세요.

구비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서식 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제출 필요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 진료의뢰서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문의: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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