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등록해야 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조사 방법, 기간 기간 후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방법
조사방법으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두 가지 가능합니다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2024년 7월 22일 (월) ~ 8월 26일 (월)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 24 앱" 접속해 주세요
1."정부 24앱" 다운로드
2."정부 24앱" 메인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간편인증
4.개인정보 활용 동의
5. 사실조사 참여
6. 참여자 정보 확인
7. 세대 정보확인
8.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9.사실조사 완료
10.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 주십시오.
-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방문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돤 세대
▶조사기간: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중점조사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