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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주민세 납부기간은 유형별로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급여를 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납부 방법
▶납부고지서: 우편으로 받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하세요.
▶CD/ATM: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CD/ATM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하세요.
▶가상계좌이체 및 ARS: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계좌이체 및 ARS 카드납부번호 서비스를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동이 불편할 때 유용합니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상단의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이택스는 신고납부 퀵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는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위택스(바로가기)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 원하는 유형 선택 → "검색"이 적혀있는 박스 클릭 → 고지서의 세액과 비교/확인 후 → 상세내용 확인 → (바로 납부를 원한다면) "즉시 납부"가 적혀있는 박스 클릭
※만일 고지서의 세액과 조회한 세액이 다르다면 "부과·신고 취소"가 적혀있는 박스를 클릭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주민세 가산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등 미납/체납, 과소신고 등 정상적인 주민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재산분 주민세 본세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징벌적 세금이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분 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과소납부한 세액 × 납부지연일수 ×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