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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총 10일의 휴가를 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고용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에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가의 마지막날, 혹은 휴가의 첫번째 날에 포함되어도 가능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아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5일)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구분.pdf
0.53MB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또는 근로복지공잔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 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의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의 12개월 이전까지입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신청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온라인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24(바로가기) > 우측 상단 [출산 휴가·육아 휴직] > [출산(전후) 휴가] > 좌측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

 

 

[제출서류]

①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②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④금품 지급 증빙 서류(배우자가 출산후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우편신청]

우편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 서류를 우편봉투에 동봉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발신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일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로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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