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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알아보고 계신 대학생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어 학비걱정 덜고 학업성취에 전념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하세요.

국가장학금 금액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심사 기준을 정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일정 기준이 충족된다면 장학 수혜로 등록금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금액>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 만원 570 만원
2구간 285 만원 570 만원
3구간 285 만원 570 만원
4구간 210 만원 420 만원
5구간 210 만원 420 만원
6구간 210 만원 420 만원
7구간 175 만원 350 만원
8구간 175 만원 350 만원

지원구간 알아보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여 지급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4인가족 )입니다.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이 경우 아직 성적 정보가 없으므로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성적기준 미적용)

 

2. 재학생

1) 원칙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2) 대상에 따른 별도 기준

-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 성적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무관)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하고 백분위점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C학점 경고제 적용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합니다.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는 학생이나 대학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성적은 학기별로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에서 산출합니다.

- F학점을 받은 과목이나 이수 후 포기한 과목의 성적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을 산출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수학점을 산출 할 때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취소한 과목, 이수 후 포기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됩니다.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합니다.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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