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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란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되고 있는 TV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 TV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TV 분리징수 개념 이해하기
TV수신료 분리징수란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되고 있는 TV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기세와 수신료를 따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2020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2023년 1월부터 수신료를 전기세와 분리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방송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며,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네이버에서 'KBS수신료' 검색하고 'KBS 수신료| 디지털 KBS' 접속 후 로그인 진행
2. 중간에 있는 메뉴 중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선택 후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클릭
3.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입력 후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공동주택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위의 전화 신청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분리징수후 해지신청 하시면 환불신청가능 합니다.
이번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징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TV가 없는 기간 동안 납부했던 TV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 환불받을 금액이 3개월분 이하일 경우와 3개월분 초과일 경우 환불신청 기관 및 방법이 다릅니다. 해당기간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환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환불예정 금액이 3개월분 이하일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환불예정 금액이 3개월분 초과 일 경우]
KBS수신료 콜센터 (588-1801)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담원의 요청에 따라 환불을 받으려는 기간에 대해 TV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진 등으로 소명해야 하며, 전기요금 고지서 내에 기재된 고객번호 10자리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메모해 둔 상태에서 전화를 연결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