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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들어 보셨나요?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라면 여러 다양한 유형으로 저금리 2.5 %로 최대 7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읽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자격조건
▶생활안정자금대출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사이 신청
▶매월중순에 심의 진행 (융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
1. 예술인활동증명 확인 :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대출 신청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실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에서 실명확인 합니다.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자료 입력:
인터넷 (하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대출 상품 및 대출 신청 자료를 입력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대출 신청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승인 후 전자계약 체결 :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 체결 후, 신청상품별 제출필요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전국 하나은행 지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긴급생활자금 신청자는 사실관계확인서, 융자추천서를 자동이체신청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
대출용도 구비서류
<융자상품별 공통서류 필수>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나. 주민등록등본
다. 소득금액증명원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바. 금융교육 이수증
① 의료비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 부양‘인 경우에 한함
가. 의사진단서(소견서)
나. 의료 비용 증명서
※ 비용증명서 상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대출 승인(상세 택 1 필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② 부모요양비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 부양‘인 경우에 한함
가. 의사진단서(소견서)
나.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③ 장례비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가. 장례식 비용 증명서 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나. 말소자 초본 (사망 당시, 주소 동일여부 확인을 위함)
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확인 불가시 제출)
④ 결혼자금
가.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나. 미혼자 :
-예식장 계약서(예식장 측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 필수)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가능)
⑤ 긴급 생활자금
가.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융자사업 별지 제3호 서식)
나. 융자추천서 원본(융자사업 별지 제4호 서식)
※창작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