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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낸 의료비 환급받으세요. 한해 187만 명이 2.5조 정도를 환급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소멸된 미환급금이 국민 10명 중 6명이나  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병원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료보험 환급금 제도 5가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는지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며 병원의 과다청구가 있다면 복건복지부에서 조사합니다.

심사 또는 조사 결과 환급할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금을 조회하고 입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국민건강환급금 :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제도: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③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④보험료체납 서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에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헤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납부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⑤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등 일부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

① 건강보험공단(nhis.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신청하실 내역이 있으면 신청을 누르고 내역이 없으신 분들은 환급금 받을 내역이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② 모바일  The 건강 앱 설치 바로가기

 

 

 

 

▶스마트폰에 Ther건강보험 앱을 실행 > 앱 화면 "반가워요!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화면 가운데 조회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③국민건강보험 공단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알아보기

세계 최고의 의료복지 스시템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본인부담상한액 이라 들어 보셨나요? 세금을 많이 내면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수 있듯이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도 국민건강보험 공단

ccc.jungeun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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