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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낸 의료비 환급받으세요. 한해 187만 명이 2.5조 정도를 환급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소멸된 미환급금이 국민 10명 중 6명이나 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병원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료보험 환급금 제도 5가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는지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며 병원의 과다청구가 있다면 복건복지부에서 조사합니다.
심사 또는 조사 결과 환급할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금을 조회하고 입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국민건강환급금 :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제도: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③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④보험료체납 서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에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헤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납부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⑤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등 일부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
① 건강보험공단(nhis.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신청하실 내역이 있으면 신청을 누르고 내역이 없으신 분들은 환급금 받을 내역이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② 모바일 The 건강 앱 설치 바로가기
▶스마트폰에 Ther건강보험 앱을 실행 > 앱 화면 "반가워요!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화면 가운데 조회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③국민건강보험 공단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알아보기